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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한 갈등, 끝내 “법대로 하자”

고소·맞고소·무고…대화해결은 물건너 가나?



한방 CT사용 판결로 갈등을 빚기 시작해 한약부작용 문제로 본격화된 의료계와 한의계 간의 대립이 결국 고소와 고발, 맞고소 등 여러 건의 법적 다툼으로 해결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지난 1월말 개원한의사협의회가 ‘우리가족 감기는 한방으로’라는 포스터를 내걸자 내과의사회가 이에 반발, ‘한약 복용시 주의하세요’라는 포스터를 통해 한약부작용에 대해 경고를 하고 나서 의·한 간의 갈등은 본격화됐다. 
 
의료계가 진행한 한약 부작용홍보 캠페인에 대해 한의계는 한의사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주장했고, 의료계 또한 이러한 주장에 '한약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캠페인이라며 양측의 대립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한약 부작용 캠페인에 전면에 나선 장동익 회장에 대한 ‘협박 전화’ 논란과 ‘법적대응’으로 맞서겠다는 한의계의 대응이 첨예하게 맞서는 과정에서 양측의 갈등이 일반 언론매체를 통해 ‘밥그릇싸움’으로 비쳐졌다.
 
국민들의 차가운 여론을 의식한 양측은 이를 불식하기 위해 여러 차례의 방송 토론을 벌이고, 서로의 주장을 잠시 접은 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벌이기도 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고 다시 강경한 태도로 되돌아 섰다.
 
의료계에서는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와 소아과개원의협의회가 내과의사회를 보조, 한약 부작용 홍보에 가담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개원가 단체들이 한약부작용 홍보에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결의했다.
 
또 개원가 단체에서는 의협이 이번 사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한의계는 이러한 의료계의 움직임이 한의계를 매도하기 위한 일련의 모략으로 간주, 한약부작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한약은 효과없다’는 책자를 비판하면서 강경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해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의계는 지난 4일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이 받았다는 ‘협박전화’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이번 사태가 법적 해결절차의 수순을 밟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뒤이어 의협은 지난 8일 한의사개원의협의회가 제작·배포한 한방포스터에 대해 의료광고위반, 진료방법이나 약효 등 광고 위반 및 부당한 표시·광고의 행위 금지 위반 등의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조치했다.
 
한의사개원의협의회는 다시 9일, 내과의사회가 제작·배포한 포스터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의료법위반’, ‘업무방해’와 한의사들의 ‘명예와 신용훼손’ 등의 혐의가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들은 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다시 개원한의사협의회를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결국 의료계와 한의계는 여러건의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다.  
 
의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한약부작용 문제의 규명과 홍보에만 국한하지 않고 의료일원화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한의계 또한 의료일원화는 ‘의료독점주의’라고 규정하는 등 양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결국, 양측의 지리한 공방의 끝은 빠른 시일 안에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