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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생동성시험용 허가품목 요양급여 “1년 유예”

복지부,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 조정신청 품목에 한정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용으로 허가를 받은 품목은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까지 요양급여 대상으로 유예받는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의거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 적합통보(적합신청 중인 품목 포함)를 받았거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용으로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품목(허가 신청중인 품목 포함)으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완료한 품목은 고시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날까지 종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다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대상 여부 등의 결정(조정)을 신청한 품목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