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생산·수출·수입·수리에 대핸 실적보고가 의무화된다.
식약청은 25일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보고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해당업체는 전년도의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의 실적을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는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라 각 1부씩 작성해 당해연도 4월 15일까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이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컴퓨터 디스켓 또는 테이프로 제출할 수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