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간이 절박한 환자에게 14일 심의는 사형선고이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지난 26일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환자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급성 희귀질환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전승인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서를 제출했다고 11월 27일 밝혔다.
현재 국내에는 고가의 희귀질환 치료제를 투여하기 전 환자 상태가 건강보험 급여 지원으로 치료받기 적합한지에 대해 심의하는 사전승인제도가 시행 중이나, 해당 제도가 급성으로 진행되는 일부 희귀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회와 aHUS 환자가 권익위에 제출한 진정서를 통해 “급성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48시간 이내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면 신장기능 상실을 통해 생명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질환임에도 국내 사전승인제도는 이러한 질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14일(366시간)의 심의기간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환자들의 권익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진단받았지만, 사전승인제도를 통과하지 못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성인 환자는 총 39명으로, 그 중 82% 환자는 5년 이내 말기 신부전증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소아 환자군(25명)에서는 20%가 5년 이내 사망했으나, 치료제를 투여한 환자 중에는 사망 환자가 보고되지 않았다.
해외 국가들은 해당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사전승인제도에서 제외하거나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등의 방안을 운영하고 있으며, 심의 서류 제출 이후 약제를 투여할 경우 환자가 지출한 치료비를 사후에 환급해주는 제도를 통해 환자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 해당 질환에 대한 승인률은 10% 이하로 매우 낮기 때문에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환자가 먼저 부담하고 환급 가능성을 초조하게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연합회는 민원 신청서를 통해 ▲사전승인 대상에서 에쿨리주맙(품명: 솔리리스주)를 제외할 것,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대상으로 치료제를 투여할 경우 일반 심사 대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권익위에 대해 환자 생존권을 침해하는 현 제도를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 권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