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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한미사이언스, 3인연합 및 3인연합 의결권 권유업체 형사고발

허위사실 유포 및 로고 무단사용에 대해 위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장 제출
“3자연합 권유업체 접촉을 받은 주주들이 회사에 단호히 대응해달라며 제보”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있는 한미사이언스가 3자연합(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및 이들을 위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를 형사고발했다. 

한미사이언스는 1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신동국, 송영숙, 임주현 등 3자연합과 이들로부터 의결권 권유업무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업체 대표 등을 대상으로 위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 관계자는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체와 공모해 회사 로고를 도용함은 물론 거짓된 정보로 주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종용하는 사례들이 속속 확인돼 부득이 형사고발을 진행키로 했다”며 “제보 내용에는 ‘국민연금도 3자연합으로 돌아섰다’, ‘유상증자 한다’ 등 거짓 정보, 결정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주주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연합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 법률검토에 착수했었다. 표 대결을 벌이게 된 3자연합측 대리업체들이 활동을 개시함과 동시에 한미사이언스 회사로고 등을 무단으로 명함 등에 사용케 한 것이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사이언스는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을 방문하며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버젓이 인쇄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확인된 대면 및 유선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성 비방은 물론 거짓정보를 주주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정부기관까지 인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회사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거짓된 정보를 주주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임시주주총회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주주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하며 자신들을 지지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주주관리 및 주주총회 운영, 진행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는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가 예정됐다. 이사회 인원을 현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 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그리고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들이 상정돼있다.

회사 관계자는 “3자연합이 요구한 정관 변경 건은 출석한 주식 수의 2/3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1/3 이상 찬성이 필요해 현재의 지분구조로는 사실상 부결이 확정적“이라면서 ”주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사내이사 선임 건도 어떤 결과가 나올 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며, 감액배당 건은 이변이 없는 한 무난히 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형사고발 소식에 3인연합측도 입장문을 발표했다. 3인연합은 “한미사이언스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의 제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면서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 및 사내이사를 한미사이언스가 형사고발 하는 행위는 당연히 중요한 소송의 제기이며, 따라서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고, 오로지 형제 입김에 좌우돼 불법과 위법을 넘나드는 독재경영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번 임시주총을 통해 꼭 심판해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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