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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상담 준비 상황 확인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4차 회의 개최

출생통보제·위기임신 상담 지원 및 보호출산제 시행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이 7월 11일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신관 대회의실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주재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출생통보제와 관련해 ▲가족관계등록 규칙을 정하고 전산 시스템을 연계·운영하는 ‘법원행정처’ ▲위기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심하거나 거주 시설이 필요할 때 연계되는 가족센터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출생통보제나 보호출산제가 인구 통계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는 ‘통계청’에서 함께 참석했다.

먼저 법원행정처는 두 제도와 관련해 6월 27일까지 각각 규칙과 예규를 완성했고, 출생통보 시스템의 관련기관 연계 테스트를 진행했음을 공유했다. 

출생통보제 시행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시스템 안정화 기간을 운영해 일일 업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상담을 받는 위기임산부들이 안내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족 취업 교육·훈련 지원 등 다양한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위기임산부 출산 후 지원에 특화된 보듬매니저가 배치된 가족센터와 연계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통계청은 의료기관 출생통보로 출생통계의 정확성과 시의성을 높일 것을 기대하며, 출생신고 외의 직권기록과 보호출산 등 다양한 아동 출생등록을 통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이기일 제1차관은 각급 정부 기관들과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상담 제도의 준비 상황과 각 제도가 미치는 영향을 점검한 데 이어, 해당 제도들을 준비하는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에서도 준비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추진단 4차 회의에서는 먼저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출생통보에 그대로 활용하여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축해온 출생통보 시스템을 전국 26개 분만 의료기관에서 시범운영한 결과, 318건의 출생정보가 오류없이 전송되었음을 확인했다. 

위기임신 지원시스템도 6월 24일부터 실제 지역상담기관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7월 5일부터 의료기관 현장에서 가명으로 원활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지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밖에도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연결 및 모의훈련 ▲지역상담기관 종사자 교육 및 의료기관 등 관련기관 종사자 권역별 설명회 결과 ▲지역상담기관 BI 개발·홈페이지 구축 ▲모바일 상담채널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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