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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평원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 ‘사전 심의’ 대상 아니다”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의평원의 공정성·독립성·자율성 침해시 좌시하지 않을 것”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 수행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 4일에 있었던 교육부 긴급브리핑에 대한 입장을 7월 10일 밝혔다.

먼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의 의학교육을 평가 인증하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교육부로부터 인정을 받았으며, 국제적으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의 인정을 받은 국내 유일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으로 국민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평가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어 의평원은 현재 사회 각계에서 2025학년도 대규모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의학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의평원은 지난 20년 동안 의학교육 기관에 대한 평가인증 경험과 자료에 근거해 입학정원 증원이 일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다면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일관되게 말해 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질의 의학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학생 규모에 걸맞은 교육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하고, 교육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한국의 의과대학과 미래 의사의 역량을 유지하고 향상하고자 하는 의평원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함임을 강조했다.

또한,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등 의료계 유관기관의 기본재산 출연을 통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설립한 기관으로 의료계 관련 인사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으며, 공익 대표로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전문가 각 1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근의 언론 보도처럼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의평원의 이사회 구성은 다양하며, 의학교육 전문가단체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인사로 구성돼 있음을 안내했다.

이사회와 관련해서는 예·결산과 사업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조직으로 이사장이 관장하는 반면, 의학교육 평가인증 사업은 원장 산하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주관하고, 평가 결과 판정은 의학교육인증단 ‘판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며, 이사회는 판정 결과를 사후에 보고 받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판정은 12월에 이루어지고, 익년 1월 해당 대학 통보해 교육부 보고 및 외부 공시가 이루어지므로, 따라서 통상 2월에 개최되는 이사회는 평가인증 결과를 보고받을 뿐이며, 그 결과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변경을 시도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음을 강조했다.

판정위원회는 의학교육인증단 내 평가인증 결과를 판정하는 독립적 조직으로 의학교육인증단 위원을 비롯해 유관기관 추천 위원과 사회참여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의료계뿐만 아니라 ▲교육 전문가 ▲타 분야 인증기관 전문가 ▲학생 ▲법조계 대표 등 다양한 인사가 골고루 참여해 균형적 시각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판정하고 있음을 전했다.

더불어 의평원은 주된 사업인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 수행을 위해 매년 평가대상 대학으로부터 평가비와 인증유지비를 받고 있으며, 대학으로부터 받는 평가인증비 수입은 2024년 기준으로 예산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수입만으로는 의평원 사업과 운영비를 모두 충당할 수 없기에 의사 양성에 책무가 있고 의과대학이 배출하는 졸업생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는 유관기관으로부터 약 23%의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정부 지원은 교육부로부터 평가인증기관 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2024년 예산의 5%에 해당하는 3780만원을 지원받았고, 그 외 정부 지원금은 없음을 덧붙였다. 

무엇보다도 의평원은 영세한 재정 규모에도 불구하고 투명한 재정 관리를 위해서 매년 내부 감사와 외부 회계법인의 회계검토를 받아 그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왔으며, 2023년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돼 세법상 공익법인의 역할과 의무를 다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사항에 따라 국세청에 결산서류를 공시하고 출연재산보고서를 제출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가 급격한 의대증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의학교육분야 평가인증 기구로 의평원을 재지정하면서 ‘주요변화평가,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도록 재지정 조건을 통보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의평원은 사전 심의 절차가 의평원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간평가를 포함한 평가·인증을 제외하고 ‘주요변화계획서 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 변경 시 교육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재지정 조건으로 다시 통보해 왔음을 전했다. 

하지만 의평원은 2014년 교육부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평가인증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해 왔으나, 이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사전 심의’를 받거나 요청받은 적도 없었으며,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7항에 따르면 ‘인정기관은 평가·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을 변경하거나 평가·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결정 후 1주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더욱이 이러한 규정은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하여 지정·재지정 받은 기관이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가·인증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의평원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기관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인증을 할 수 있는 조직·기구 및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추었는지 ▲대학운영의 전반과 교육과정의 운영을 평가 또는 인증하는 데 적합한 기준, 평가방법 및 절차를 갖추었는지 교육부가 심의하도록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이러한 인정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해 지정·재지정을 완료한 기관이 기준, 방법, 절차를 변경할 때마다 사전에 심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도 현 제도 하에서도 중간평가(재지정 2년 후)를 통해 평가기준이나 절차 등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가 있음을 덧붙이면서 정부는 그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인증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 온 의평원의 역할을 존중하고, 향후에도 의평원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평가인증 사업을 수행해 우수한 의료인력 배출을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 기여하는 고유의 책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의평원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대규모 정원 증원과 관련해 비롯된 현재의 혼란한 상황이 조기에 해소되기를 희망하며, 의과대학의 교육역량과 의학교육의 질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우려가 불식될 수 있도록 교수 인력 증원과 시설의 확충 등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의학교육 지원 방안이 조속히 가시화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36개 의대/수련병원 교수 비대위 교수협 대표들은 이러한 의학교육평가원의 입장에 대해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밝히며, 교육부를 향해 의평원 고유 업무인 평가·인증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정기관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수들은 정부에 의해 의평원의 공정성, 독립성,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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