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용 향정의약품의 운송 중 도난·분실의 사전 방지를 위해 제약업, 도매업 관계자 등과 회의를 거쳐 마약류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마련된 관리방안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제약·도매 등 마약류취급자와 운송업자에게 도난방지를 위한 자율책임제를 유도하며 또 마약류취급자 등(제약·도매)은 근거리 배송은 취급자가 직접 배송토록하며 원거리 배송은 취급자가 도난방지시스템이 갖춰진 운송사를 이용하도록 하되 운송사의 시스템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는 기술적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식약청은 관리방으로 취급자를 위한 운송회사는 △PDA(휴대용단말기)를 이용한 명확한 인수ㆍ인계 △운송차량과 담당자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확보 △운송자의 2인1조로 편성 △주기적인 운송자 교육 실시 등의 원칙을 마련했다.
식약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운송업자에게「마약류운송취급업자」로 지정토록하여 책임과 의무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