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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혈액관리위원회 참여대상 평가기준 강화

복지부, 혈액관리법 시칙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혈액관리위원회의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혈액원 심사평가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 했다.
 
복지부는 혈액관리법이 개정(2004.1.29, 법률 7145호)됨에 따라 혈액관리위원회 운영, 혈액원에 대한 허가·심사평가 절차 및 혈액원의 헌혈자 정보 통보에 관한 사항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혈액관리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산하 혈액관리위원회의 위원에 시민단체, 언론계 등의 대표자가 추가로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고 △혈액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며 △또 혈액제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혈액원 심사평가를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하고 평가기준을 정하는 등 심사평가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또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중 개정령안에는 △혈액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혈액안전, 혈액수급, 수혈관리 등 심의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혈액원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와 허가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아울러 △혈액원은 채혈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한적십자사에 헌혈자 인적사항, 헌혈일시 및 혈액검사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내 행정정보 공개방에서 확인가능하며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2월 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