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9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으며, 그 후속조치로 지난 2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는 그간 환자단체, 의료계, 법조계 등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온 정부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개회사로 시작된 이번 공청회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안)’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이 발제했으며, 환자단체·의료계·법조계·언론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통해,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를 구제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면서, “정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조속히 법안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