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2일 일제된 ‘병·의원 광고전면 허용’과 관련한 기사의 내용에 대해 일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지난해에 보건의료서비스분야의 규제개혁을 위해 의료광고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면서 “그러나 TV·라디오 등의 매체에 대한 광고허용과 일간신문 광고 횟수제한 폐지와 같은 사항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