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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추석연휴 비상진료 당직 어기면 ‘행정처분’

복지부 ‘추석 연휴기간중 비상진료대책’ 발표

추석연휴 기간(10월 5일~8일, 4일간) 중 비상진료 당직의료기관이나 당번약국이 이를 어길 경우 경고 및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복지부는 6일 ‘2006년 추석 연휴기간중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하고 각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와 보건소, 보건의약단체 등에 배포했다.
 
복지부의 비상진료대책은 추석연휴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과 종합병원에 대해 응급환자 진료가 가능토록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관련협회, 단체로부터 선정을 받아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을 지정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지부는 시군구에서 지정기준에 맞추기 위해 임의로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연휴기간 중 미운영을 묵인해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만일 점검시 불이행 당직의료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에 대해 1차 위반에 대해서는 경고조치 하고, 1년간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규정의 1~3차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직의료기관은 시군구 관내 의료기관 중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병의원 중에서 지정되며,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외과, 정형외과, 치과 등을 기본과목으로,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피부과 등을 선택과목으로 하고 있다.
 
지정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 시군구의 경우 인구 20만명당 기본과목 각 계열별 최소 1개소, 도 산하 시군구는 인구 10만명당 기본과목 각 계열별 최소 1개소를 지정하게 돼있다.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이 지정일자에 진료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 24시간 전에 시군구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고, 해당 시군구는 시도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의 당직의료기관과 당번약국 현황 수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김도환 기자(dhki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