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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⑤] 보건의료 소수 직역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 필요

곽지연(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를 기반으로 보건의료분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더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보건의료분야는 이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다양하고 편리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시대에는 보건의료의 중요성과 가치가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비해 보건의료 현장의 모든 직역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의학 기술과 서비스 발달 속도에 맞춰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과 처우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인력의 근로환경과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소수 직역에 대해서는 많은 개선과 변화가 이뤄져야 함에도 차별과 부당대우가 만연해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1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서 경력 불인정, 산전·산후 휴가 미보장 문제를 겪고 있으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간호조무사 경우 정원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명찰도 없이 업무보조원 등으로 불리고 있다. 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에서는 간호조무사 1명당 40명의 환자를 돌보며 업무 과중에 노출돼 있고, 휴게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근무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간호조무사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며, 보건의료 소수 직역 모두가 겪는 문제라고 생각된다. 보건의료 현장은 특정 직역 하나로 운영되거나 움직일 수 없다. 다양한 보건의료 직역이 함께 협력하고 유기적으로 도움 주며,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보건의료 인력 전체를 아우르는 법과 제도 마련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하고, 이와 함께 보건의료 소수 직역을 고려한 지원과 법 제도 마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보건의료인으로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역이 화합하고 상생하며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전문 보건의료인에 대한 수요 증가도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전문성을 갖춘 보건의료인 양성은 국민건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 전문성 함양은 국민건강을 잘 지키기 위한 백년대계가 될 것이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여러 수요에 적절하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각각에 대한 전문심화 교육도 이뤄져야 한다.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공정한 교육 기회 제공 등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통해 직무능력 향상과 역량 강화를 이뤄낼 필요가 있다. 간호조무사의 전문성 강화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국민건강을 지키는 단단한 기반으로써 건강하고 튼튼한 나라를 향해 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과 50년을 동행해 온 간호조무사는 앞으로 맞이하게 될 100년에도 국민 곁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는 간호인력으로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