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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특집①] 현대의과 의료기기 사용 의료법 위반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김교웅(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사용에 대한 2022년 12월 22일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 피고인 무죄 취지)은 우리나라의 이원화된 의료환경에서 더욱 의료의 혼란스러움을 야기시켰다. 아마 앞으로도 초음파 전원합의체 판결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향후의 법적 분쟁에 있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염려스러운 바 이를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싶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의료 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한의학적 의료 행위의 원리에 입각하여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한 것임이 명백한지 여부이다.

이 판결에 있어 진단의 보조 수단이라는 의미를 분석해 보자. 우리가 의료 활동에 있어 모든 행위는 진단과 치료로 구분한다. 진단을 위해서 현재의 환자가 느끼는 질병 상태에 대한 환자의 말을 듣고(문진) 필요한 검사도 시행한다. 모든 과정이 진단을 내리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진단의 보조적인 수단은 있을 수가 없다.

특히 과잉 진료 등 여러 가지로 오해 살 소지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만 진행되어야 하고 또한 모든 과정이 의학적인 이유가 있으면서 간략해야 한다. 그 외의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용어를 쓰는 행위는 의료에 대한 신뢰감만 추락시킬 뿐이다.

건강보험 행위 정의에 있어서도 진단 행위에 따른 보험 수가가 책정이 되어있다. 여태껏 어느 곳에서도 진단의 보조 수단이라고 하는 행위는 들어보지 못했다. 그러면 CT, MRI 등과 같은 모든 의료기기가 모두 진단의 보조 수단이라는 말인가? 이러한 발전된 의과 의료기기들을 이용하여 질병에 대한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의료 행위가 진단 검사 및 그에 따른 치료로만 구분되는 것이다. 의과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것이며, 특히 초음파기기는 숙련도 있는 의사에 의해 실시간 제시되는 초음파 영상을 가지고 바로 진단하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 추구권이 당연히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현대 의료기기를 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막을 수는 없다. 어떤 경우는 질병의 고통에 따른 절실함으로, 의학적이지 않은 방법을 간혹 찾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긍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이 있고 면허체계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허체계를 단지 편의성만 강조해서 무너뜨리다 보면 결국 환자가 피해를 보는 것이다.

초음파 대법원판결 건에서 보면 절박한 환자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68회나 초음파 검사를 했다. 일반인이라면 평생 해도 그만큼 하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초음파검사를 비정상적으로 자주 한 것도 해서는 안 될 일이며, 더 심각한 것은 마지막 68번째를 할 때까지도 자궁내막암 2기라는 것을 진단 내리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오진이라는 것으로 보기에도 너무 지나친 것이다.

평등 혹은 공공의 원칙에 의해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는 이론적 불평등에 집중할 일이 아니라, 즉 배타적 이기주의라고 치부할 일이 아니라 국민 보건에 관해서는, 아무리 보조적인 수단이라는 용어로 빠져나갈 여지를 둘 것이 아닌 건강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있으면 반드시 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해서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벌써 초음파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그 후의 의료법 위반 재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올해 2023년 9월 13일 수원지법에서는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골밀도 측정기를 진료의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고 보건 위생상 위해의 우려도 없다고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한의사 측은 골밀도 측정기가 자동으로 산출한 성장추정치를 참고 자료로 활용했을 뿐이고 골밀도 측정값을 확인하거나 성장판 자체를 영상 진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기기를 쓰면서 영상진단도 안 했고 결과가 자동으로 나오니 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기기들이 없이 즉 보조 수단이 아닌 주 진단으로, 아이들의 얼굴만 보고 예상 추정 키를 한의사들은 알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한 방법이 한의학 고서에 나온다면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골밀도 측정기 사용에 적용했다고 우길 수 있겠지만 그러한 자료는 있을 수 없다고 본다.

결국 제대로 된 모든 과정에 의해 아이들의 성장 추정치를 예측해야 하는데 섣부른 방법으로 상업성만 부추기는 위험한 현실을 초래하게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 어린아이들의 성장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다.

법리적 판단은 우리 생활에 있어 최소한의 규범이어야 하지 모든 행위를 결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해 편향적 방패막이가 되어주므로 인해 전문가적 행위가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국민의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이유는 2018년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실 사건으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사건 발생 100일 이상 지난 시점에 소아청소년과 교수와 간호사를 구속한 판결에서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공정하지도 않고 또한 선입견이 있는 판결로 인해 지금 전공 분야를 선택하는 의사들의 소아청소년과 지원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 의사들이 의과 의료기기에 대한 최근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의료에 대한 법리적 판결이 배타적이어서도 안 되듯이 편향적이어도 안 된다는 이유 때문임을 의료계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