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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국립의대 설립 논의·근거 마련 지지부진…별도 추진방안 검토 필요”

2022년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 예산 3억9000만원 전액 불용
국회예산정책처,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 발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대 설립 사업이 매년 예산이 편성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미비와 지지부진한 의료계와 논의로 인해 집행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논의 진행상황 및 법안 심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표한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 예산 3억9000만원을 전액 불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사업’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 및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서 복지부는 2018년 4월 당·정 협의를 통해 전북 남원시에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설립 추진을 결정한 바 있다.

전액 불용이 발생하는 이유는 2019년 신규 추진 이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을 매년 편성하고 있기 때문으로, 이로 인해 2019~2023년까지 설계비 등의 명목으로 편성된 32억2000만원의 예산 중 불용 및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되고 있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본설계비로 반영된 11억8500만원은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타 세부사업으로 전용했으며, 2019~2020년과 2022년 실시설계비로 편성된 예산들은 전액 불용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2023년 5월 기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근거와 관련해 발의된 법률안은 총 5건이나 되지만, 2022년 4월 보건복지위원회에서의 1차 심의 후 현재까지 계류 중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는 지난 2020년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체결한 상황.

설상가상으로 2020년 12월 16일 의료현안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2023년 5월 현재까지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21년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관련 근거 법률이 마련된 이후에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의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이 명시까지 했던 것을 고려하면 2023년 예산에 편성된 실시설계비 또한 사실상 집행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 진행상황 및 법안 심사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의대 정원 확대 사안과는 별개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