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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말헥산 직업병 예방조치 부실업체 적발

해당 사업주 46명 사법조치,189개소 과태료 4억원 부과

노동부는 지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3주간 검찰과 합동으로 전국 노말헥산 취급사업장 367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은 46개소를 적발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해당 사업주를 사법조치했다.
 
또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작업환경측정을 위반한 사업장 21곳, *1년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위반한 사업장 75곳,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지 않는 사업장 54곳, *국소배기장치에 대해 1년1회 이상 실시해야하는 자체검사를 위반한 사업장 39개소 등 총 189곳의 사업장에 대해 총 4억 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집단중독사건과 관련, 동화디지탈의 사업주와 공장장을 노말헥산 취급공정에 환기장치(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개인보호구 미지급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등으로 구속조치, 20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이 회사에 대해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및 보건관리를 대행했던 수경의료재단 서울병원과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대한산업안전협회 수원지회도 특별점검을 실시, 각각 30일과 45일간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차원에서 이번 노말헥산 취급 사업장 특별점검과 병행해 전국 소재 외국인 고용 유해물질 취급 사업장 중 화학물질을 다량취급하는 사업장 1253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총 4,1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958건을 시정조치했다.
 
또 이번에 점검하지 못한 나머지 4000여 개소에 대해도 올해 말까지 점검을 완료 할 계획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