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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IT

의료기기 내구연한 기준 개선방안 마무리

국무조정실-의료기업계, 제도개선TF 간담회서 논의

 의료기기의 내구연한 기준설정 등 관련 규제 개선 방안이 금년 상반기안에  마무리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국민건강을 위한 제도개선 특별대책팀(팀장 류호영)은 17일 의료기기 생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간담회에서 리스템 문창호 사장은 "국내의 경우 의료기기 내구연한이 정해지지 않아 외국에서 사용하던 중고장비가 범람해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구 연한의 조속한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메디슨 이승우 사장은 외국 기업들의 우리나라 진출에 따른 타당성 검토시 국내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연세대 의공학과 윤형로 교수,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김서곤 이사장 등 참석자들은 *치료재료 상한금액 고시제도 폐지 *의공학기사제도의 신설 *수입제품과 한국산 제품의 차별화 등 의료기기 산업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류호영 팀장은 "업체들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규제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히고, 의료기기 관련 규제개선은 상반기안에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다양한 의견 개진을 위해 내달초 열리는 3차 간담회에
회원사 대표 20여명을 참석케 할 방침이다.(www.medifonews.com)
 
문정태 기자(hopem@medifonews.com)
2005-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