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4월 10일부터 2023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대상은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의원)으로 확대됐으며, 임상연구 기반을 갖춘 ‘임상시험 실시기관’도 희망 시 ‘조건부 지정’을 받아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임상시험실시기관’ 중에서 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추기까지 준비기간이 필요한 경우 ‘조건부 지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는 2년 이내 연구계획을 접수하는 조건으로 서면심사 후 ‘조건부’ 지정하고, 이후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정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3년부터는 지정요건을 완화‧개선하여 검사실과 기록 보관실의 외부 인증기관 위탁인 경우도 인정하고, 체크리스트형 심사 항목을 개선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으며, 표준작업지침서(SOP) 예시모델을 제공하는 등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
공모 기간은 4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며,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 및 전자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신청한 기관에 대해서는 서류검증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및 별표1 등에 따른 시설·장비·인력, 표준작업지침서를 갖추고, 필수 인력(연구책임자, 연구담당자, 인체세포 등 관리자, 정보관리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지정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과 첨단재생의료 누리집(www.k-ar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최신 첨단재생의료 정책 방향과 지정제도 및 연구계획 심의 운영방안 등을 안내하기 위해 4월 26일부터 5월 11일까지 4회에 걸쳐 전국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