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진료과목 명칭 현행화되며, 다양한 장비 기준과 시설(병실, 검사실, 외래진료실, 예방관리센터실) 기준 등이 추가·개선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공공전문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매 3년 지정 기준(시설·장비·인력)에 대해 타당성을 검토해 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아비뇨기과 → 소아비뇨의학과’, ‘소아정신과 →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등과 같이 변경된 진료과목 명칭이 현행화된다.
이와 함께 동일 의료기관이 2개 이상의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된 경우에는 회의실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센터 간 시설 공용 사용이 허용되며, 약사와 행정인력, 코디네이터 등 겸직이 허용된다.
또한, 공공전문진료센터 소속 의료인력에 대한 기준도 ‘관련 전문의 자격을 소지하고,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운영 진료과에서 소아/류마티스/호흡기/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 등 세부 기준 관련 문구가 추가된다.
공공전문진료센터(어린이, 류마티스 및 퇴행성 관절염, 호흡기, 노인) 지정기준(시설·장비·인력)도 개정된다.
우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 병실 기준으로 “소아정신의학과 1병실 이상 확보” 기준이 추가되며, 장비 기준의 경우 방사선실 내 일반 X선 촬영기 장비 1대 이상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준이 추가된다.
관절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반 촬영실과 골밀도 검사실 각 1실 이상 갖춰야 한다는 ‘검사실 기준’이 추가되며, 예방관리센터 1실 이상 구비해야 한다는 ‘예방관리센터실 기준’도 신설된다.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의 경우 역시 ‘예방관리센터 1실 이상’ 기준이 추가되며, 폐기능검사실과 초음파검사실, 일반촬영실 각 1실 이상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검사실 기준’도 추가된다.
노인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기준과 관련해서는 재활의학과 1실 이상 갖춰야 한다는 내용의 ‘외래진료실 기준’이 추가 포함된다.
한편, 본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wlgo030@korea.kr) 또는 팩스(044-202-3929) 등을 통해 2023년 2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참조: 공공의료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044-202-2541 또는 253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