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9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EMR 인증, 인센티브 도입 통해 병·의원 참여 확대해야”

보사연, 병·의원 EMR 인증제 참여 확대 연구보고서 발간

국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재정적 지원 제도 구축과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 병·의원의 필요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 인증제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보건복지 ISSUE & FOCUS’에 수록된 보건정책연구실 건강보험연구센터 백주하 부연구위원의 ‘병원과 의원의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참여 확대를 위한 해외 사례 고찰과 시사점’ 연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도입 비율은 높지만, EMR 제품의 차이로 인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공유 측면에서의 활용도는 낮은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에 발표된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EMR 도입 비율은 전체 93.9%(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6%, 병원: 90.5%)로 나타났으나, 표준 기반 진료정보 교류 사업 참여율은 전체 42.3%에 불과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85.7%)과 종합병원(51.3%)에 비해 병원(25.3%)은 그 비율이 매우 낮았다.

이에 정부는 2020년 6월부터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 의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EMR 시스템의 국가 표준을 세워 인증하는 ‘EMR 인증제’를 도입해 시행 중으로, 2019년 9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인증기관으로 설립돼 EMR 표준 마련 및 적용에 대한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인증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표준화된 진료데이터를 활용하도록 하려면 전체 의료기관의 약 99%를 차지하는 병·의원의 인증제 참여 확대가 필요하나, EMR 인증제 시행 이후 현재까지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제품 업체의 수가 증가해 왔지만, 병·의원은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정부의 지원 사업을 통해 참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이다.

특히 백 부연구위원은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과 달리 병·의원은 현재 개별적으로 사용 중인 EMR 시스템을 표준화된 형태로 바꾸기 위한 투자할 여력이 없으며, 인증제를 통한 혜택도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EMR 인증제에 참여할 동기를 갖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부가 2024년부터 EMR 인증 여부를 의료 질 평가의 지표에 포함하기로 한 것도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에만 적용돼 병·의원의 인증제 참여 요인이 되지 못하며, 현재까지 정부의 병·의원 EMR 인증 참여 확산 정책은 두 차례의 병·의원 대상 EMR 제품 개선 및 개발 업체와의 한시적인 협력 사업에 한정돼 있음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이어 백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EMR 인증제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병·의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단이 없어 인증제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에도 해외 주요 국가들이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 확대를 위해 도입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는 주요 국가들이 중소병원의 표준화된 EMR 시스템 구축을 위해 초기부터 상당한 재정 지원이 이뤄졌으며, 추가 재정 지원을 비롯해 ▲교육·훈련 제공 ▲인센티브 제도 적응 지원 ▲제품 업체 선정 및 재정 상담 ▲기술 지원 등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를 중심으로 중소병원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실시해 온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 부연구위원은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자원과 동기부여가 부족한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 병·의원에서는 주로 제품 개발 업체가 만든 EMR 시스템을 구입·사용 중이고, 의원의 80%가 5개 주요 제품 개발 업체의 EMR 시스템을 사용 중이며, 최근 EMR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 사업을 통해 병·의원의 인증제 참여가 늘었던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병·의원의 EMR 인증제 참여 확산을 위해 EMR 제품 개발 업체와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전했다.

더불어 백 부연구위원은 “EMR 인증제 참여에 대한 병·의원의 실제적인 필요(참여 주저 이유, 유인책)를 찾고 그에 맞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REC 같은 맞춤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설립을 통해 병·의원의 성공적인 인증제 참여와 적응을 실제적으로 지원하고, 인증에 신청했으나 탈락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재신청을 적극적으로 도울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아울러 EMR 인증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확대해 이들의 인증제에 대한 인식과 인증제 참여의 장애물·필요 사항 파악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백 부연구위원은 일부 국가에서 인증된 EMR 도입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워크숍·세미나 개최도 중소병원의 인증된 EMR 도입 확대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하며, 우리나라도 교육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통해 EMR 인증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인증된 EMR 사용에 대한 혜택을 병·의원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