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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뇌전증 치료제’ 의료용 대마 헴프, 우리나라도 규제 개혁 필요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 “국민 인식 개선과 제도 마련 위해 학문적 근거로 뒷받침”

전세계적으로 연구 및 활용되고 있는 칸나비스(=대마)의 의료적 활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한 연구와 함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난 8월에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는 신산업 지원 분야에 ‘대마 성분 의약품 제조·수입 허용’이 포함됐다. 

기존 공무·학술연구·제한적 의료목적으로만 허용됐던 대마의 의료목적 허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제조와 수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식약처는 이를 위한 조치사항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2024년 12월에 예고했다.


세계적으로 칸나비스에 대한 규제는 완화되는 추세이다. 2020년 UN은 WHO의 권고에 따라 칸나비스의 의학적 효과를 인정했고, 칸나비스 연구 및 상업적 이용에 대한 움직임이 각 나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칸나비스는 헴프와 마리화나를 포함한다. 이 중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THC 성분이 0.3% 이상인 품종을 마리화나, 0.3% 이하인 품종을 헴프라고 한다. 대신 헴프에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 사용될 수 있고 향정신성 약물 특성이 없는 CBD(칸나비디올) 성분이 최대 18%까지 함유돼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18년 농업법 개정으로 THC 함량 0.3% 이하인 헴프 품종을 농산물로 법제화, 재배 및 판매를 합법화했다. 이후 식료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관련 산업이 큰 폭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경북 안동이 지난 2020년 8월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35개 기관 및 기업이 산업용헴프재배, 원료 약품 제조·수출, 산업용헴프관리 특구사업자 자격으로 참여, 헴프 산업화를 위한 생산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헴프 산업화 제도 마련을 위한 학문적 연구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회장 김세웅)와 대한통합의학회(회장 김경수)는 11월 25일 YBN the Biz 강남교육연구센터에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칸나비스와 관련한 최신 지견을 교환했다.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는 2021년 서울성모병원 김세웅 교수를 초대 회장으로 선출, 칸나비스의 의학적 효능 및 상업적 활용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대한칸나비스연구학회 김세웅 회장은 “헴프에 대한 법률개정과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헴프와 관련한 충분한 학문적인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약계, 의료계, 식품학계, 한의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헴프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오늘 학술대회에 함께한 가정의학과가 주축이 된 통합의학에서도 학문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세웅 회장은 한국통합의학회 김경수 회장을 학회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마와 헴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리고, 헴프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최정두 헴프규제자유특구사업추진단장이 참여, ‘의학적 칸나비스 연구의 기술부터 비즈니스까지’ 세션의 진행을 맡았다. 그는 칸나비스연구학회의 출범이 특구 차원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고마워했다.


최정두 단장은 “헴프는 환각 성분이 적고, 유용한 성분이 많아 전세계에서 의학적, 산업적으로 각광 받고 있는 식물이다. 지금까지 연구로 알려진 바로는 헴프의 CBD가 현존하는 뇌전증 치료제 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약이다. 그 밖에도 항염증, 통증 완화, 항암, 알츠하이머, 신경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능들이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근거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매년 20% 이상 헴프 시장이 고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아 뇌전증 치료제로서 헴프의 CBD가 주원료인 에피디올렉스는 100ml에 160만원 정도의 고가로 환자 1명당 연간 2000~3000만원의 치료비를 필요로 한다. 최근 에피디올렉스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된 것은 다행이지만, 고가의 수입 의약품 소비가 증가되면 건강보험료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헴프 유용성분에 대한 연구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단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헴프를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섬유용 대마 줄기와 종피를 제거한 종자 뿐”이라며, “지난 8월 발표된 규제혁신 100대 과제에서 ‘대마 성분 의약품 국내 제조, 수입 허용’이 포함된 것은 특구 차원에서 반가운 일이지만, 법률 개정의 범위와 내용 면에서 미흡한 점이 있어 구체적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5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의료용 대마 헴프의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경북 안동의 산업용헴프규제자유특구는 2022년 11월까지의 2년간의 1차 실증특례기간이 종료돼, 지난 11월 24일 제9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통해 2024년까지 2년 더 실증특례기간을 연장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