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정책

1주간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 신설 등 보건의료 법안 14건 쏟아져

강선우 의원,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4건 발의
건강보험법, 응급의료법, 제약산업법, 건강기능식품법, 감염병예방법 등도 발의돼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 비중을 확대·강화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언론보도 기준 마련 및 정신질환자의 보험 가입 거부 행위에 대해 철퇴를 내리는 등 정신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됐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1주(11월 28일~12월 2일)간 총 14건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이 쏟아졌다.

법안별로 살펴보면, 우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을 4건이나 발의했다.

각 ‘정신건강증진법’ 일부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지역 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 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언론에 대해 정신질환 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배제·분리·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 등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2021년 9월 보건복지부가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시키는 등 정신건강 분야의 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 실시를 뒷받침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아울러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는 일부개정안도 추진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내용을 담고 있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도 추진된다. 해당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전혜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 2건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들의 내용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지원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의 규정을 삭제하고, 본칙에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정부 지원→정부 부담’으로 명시하고 법정부담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7%로 올려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2건도 발의됐다. 해당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 교육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꾀하고 있었다.

더불어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입 이후 환자가 이를 양도받을 때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이어서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토요일 밤 당시 인근에 설치된 응급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유자 등에게 24시간 사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통보 시 과태료를 부과해 응급장비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꾀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었다.

산업과 관련된 보건의료 일부개정안 2건도 발의됐다. 이번에 발의된 산업 관련 법안은 ‘건강기능식품법’과 ‘제약산업법’이다. 

‘건강기능식품법’의 경우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개념 도입 및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설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 규정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관리사 도입 ▲무신고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판매 등의 금지 등을 담고 있다.

‘제약산업법’은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 개편 및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끝으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발의한 재가급여에 방문의료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의료안마를 명시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과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등도 11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