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체자원은행들의 주요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고시가 마련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병원체자원은행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국내 병원체자원은행은 생명연구자원 중 병원체자원에 대한 기탁등록 보존기관으로, 책임기관인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10개의 분야별병원체 자원전문은행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시행되는 고시에서 정한 병원체자원은행의 대표적인 업무범위는 총 5가지로 ▲책임기관 및 기탁등록기관으로의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업무 ▲전문은행의 업무 및 보고 사항 ▲병원체자원의 수집·수탁 및 등재에 관한 사항 ▲병원체자원의 분양·반출 및 분양수수료에 관한 사항 ▲전문은행의 자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사항 등이 있다.
특히, 그간 국가병원체자원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던 보존가치가 있는 병원체자원의 수탁, 보존관리목록 등재, 분양 업무를 전문은행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각 업무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명문화했으며, 전문은행 별 자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자체적인 등재심의가 가능하게 했고, 해당 전문은행의 실물자원을 분양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병원체자원은행 운영·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정을 통해 국가병원체자원은행과 전문은행의 업무가 체계화 및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전문은행이 기탁등록보존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한 법적 규정을 명문화함에 따라, 유용한 병원체자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수집·관리되고 활용이 촉진돼 우리나라 보건의료 연구·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