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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12월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 적용

복지부,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표기 지침’ 개정 배포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가 올해 12월 23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올바른 표기 방법을 알리기 위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등 표기내용’ 고시를 개정‧공포했으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새로운 제4기 담뱃갑 경고 그림·문구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지침(매뉴얼)은 담배의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새롭게 바뀌는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고, 국민들이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됐다.

개정된 지침(매뉴얼)에는 담배 유형에 따른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방법과 예시,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담뱃갑 건강경고 정책 관련 법률 등의 내용이 상세하게 담겼다.

지침(매뉴얼)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정기 교체 주기(24개월)에 따라 2022년 12월 23일부터 2024년 12월 22일까지 적용된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기존 12종의 경고그림 중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이 교체된 내용을 반영했다.

궐련(10종) 경고문구 간결화에 따라 글씨 크기와 자간 등을 변경해 경고문구가 직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도록 했으며, 액상형 전자담배(원기둥형)는 시중에 다수 유통되는 담뱃갑 디자인으로 수정해 지침(매뉴얼)의 현실 적합성을 높였다.

아울러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의 내용을 보완하고 유형별로 분류해 담뱃갑 건강경고 제도의 취지 및 개정된 표기 방법, 관련 법령 준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끝으로 새로운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