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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미동행 이동중 사망, ‘전공의 교육체계 미비’서 기인…개선돼야”

대전협‧공보협‧의협, ‘응급실 이동중 사망 전공의 판결’ 입장 발표

수련을 시작한지 3개월 된 1년차 전공의가 급성후두개염 진단 환자의 응급실 이동시 동행하지 않고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법원이 해당 전공의에게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선고했다.

이에 의료계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미흡한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 등이 고려되지 않은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전공의 교육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등이 ‘응급실 이동중 사망’ 전공의 1년차 형사처벌 판결에 대해 이 같은 공동 입장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의료계는 응급실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갓 1년차가 된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무거운 유감을 표하며,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전공의 개인이 아닌 전공의 수련교육 체계와 구조에 있음을 지적했다.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로 전공 진학한 지 3개월이 채 안된 전공의 1년차가 해당 응급상황에서 기관절개술 등 적절한 처치를 급박하게 독립적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환자에 위해를 끼칠 위험이 크며, 당시 환자와 단둘이 동행했어도 돌발적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법원에서 환자 사망의 원인을 전공의 개인의 과실로 보았으나, 근본적인 문제는 병원 자체의 전공의 교육 및 당직 시스템에서 기인함을 강조했다. 

특히 “응급실 야간당직을 오로지 전공의 1년차 홀로 전담하는 것은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이며, 전공의들이 주 80시간을 상회하는 고강도의 근로환경에 놓여있다는 사실은 이를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1년차는 지도전문의의 지도 감독 하에 당직을 수행하는 것이 환자안전 및 수련교육의 측면에서 절실하다”라면서 전공의는 피교육자로서 적극적인 수련교육을 받아야 하는 입장으로 봐야 하며, 피치 못할 결과를 사법적으로 오롯이 떠안아야 하는 종결자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전공의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공의를 지도 감독할 교육체계를 정립하고, 지도전문의의 역할과 책임, 그에 따른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필수진료과 지원에 대한 연구와 정책 또한 지속 가능해야 하며, 의료분쟁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환자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에게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하루속히 전공의를 교육 지원할 수련체계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