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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政, 코로나 유행 대비 ‘한 달간 외국인 고용사업장 현장·자율점검’ 추진

직장 내 방역수칙 준수 및 홍보‧안내 요청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차원에서 외국인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방역점검이 실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사업장 방역점검’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확진자 증가 추세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을 예방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직장 내 방역수칙’에 따라 사업장 내 방역수칙 준수를 제고하고 정부와 사업장이 함께 이를 점검하고 독려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과 홍보를 추진한다.

정부는 전국의 외국인 고용사업장, 3밀(밀집·밀접·밀폐) 사업장 및 건설현장 약 500개소를 대상으로 6일부터 이달 29일까지 지방관서별로 현장점검팀을 구성해 집중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이 직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 외국인 커뮤니티, 주한송출국 대사관 등에 방역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안내하고 사업장이 스스로 방역상황을 점검하며 수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보건관리전문기관, 기업체산업보건협의회, 건설보건협의회 등을 통해서 관할 사업장에 대한 자율점검을 요청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선제적으로 재유행에 대비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