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허위·부당청구를 감시하기 위해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를 건강보험법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진료비 허위 및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공익신고보상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법제화 등 제도보완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감사원은 최근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부정청구신고 보상금제도'를 명시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와 병행, 진료비 허위청구 기관을 요양기관 계약제와 연계하여 계약불이행으로 제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