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11일 약사법을 위반한 동구제약의 ‘동구세파클러 건조시럽’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11일부터 회수·폐기 대상품목을 제외한 ‘세파클러 건조시럽’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전면 중단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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