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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가 기본

공동격리자, 필수사유 한해서만 외출 허용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 추진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치료를 받게 된다. 공동격리자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에 한해서만 외출이 허용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0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재택치료지침을 정해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나갈 것을 밝혔다.

지난 10월 8일 재택치료 확대 세부 추진방안 발표 이후 총 9700명이 재택치료 관리 중이며, 수도권의 경우 오늘 기준 신규 확진자의 57.9%가 배정됐다. 이는 병상가동률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택치료가 증가추세로, 비수도권의 경우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모든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하되, 감염에 취약한 주거환경이거나 돌봄이 필요하나 보호자와 공동격리가 불가능 하는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병상이 배정된다.


보건소에서 기초역학 조사 시 환자를 분류하고, 그 결과를 시도 병상배정반에 통보한다. 병상 배정은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며, 생활수칙 의무 위반 시 제재 조치도 함께 실시한다. 공동격리자는 병원 진료, 처방약 수령 등 필수사유에 한해 외출이 허용된다.

재택치료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는 재택치료 시 재택치료키트를 배송하고,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해 건강모니터링을 추진하고, 비상연락망 등을 안내한다. 재택치료키트 안에는 산소포화도 측정기와 체온계, 해열제, 소독용품 등이 포함돼 있다.

아울러 재택치료자가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별 단기·외래진료센터 지정도 추진한다. 지자체별 확진자, 재택치료자 수를 고려해 12월 초까지 단기·외래진료체계 권역별 1개 이상을 설치한다.

응급 시에는 신속한 전원을 위해 의료기관, 지자체, 지역 소방청, 병상배정반의 응급 핫라인도 구축한다. 또 관리의료기관별 이송 의료기관 사전 지정과 응급전원용 병상 1개 이상을 상시 확보한다.

지역사회 의료기관의 참여도 활성화를 위해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 감염병 전담병원 등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위주에서 호흡기클리닉, 의원급 등 지역사회 의료기관으로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한다.


아울러 재택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장의 책임 하에 전담인력 배치 및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한다.

또 보건소에서 직접 의약품을 전달하던 것을 지역약사회를 통한 의약품 전달 루트를 마련하고 이는 대한약사회, 한국의약품유통협회와도 협의가 이뤄졌다. 

이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방역택시도 이송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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