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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유령연구원’ 2000명 넘어

상근비직원 연구원, 4대 보험 혜택·퇴직금 받지 못해
윤영덕 의원 “국립대병원 내 산학협력단 둬야”


서울대병원 내 4대 보험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각종 연구에 투입되는 상근비직원 연구원이 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 내 상근비직원으로 속해 있는 연구원들이 2000명에 달한다며 이들이 프리랜서 형태로 퇴직 후에는 퇴직금도 받지 못하고 경력확인서도 발급받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을 ‘유령연구원’이라고 지칭한 윤 의원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립대병원들에 산학협력단이 설치돼야 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최고 병원인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와 관련된 연구를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을 것 같은데 4대 보험도 안 되고, 퇴직 후 이력서에 관련 경력 한 줄 기재할 수 없는 등 연구직을 프리랜서로 수행한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서울대병원은 이를 수년간 방치해왔다”고 질타했다.

그가 제시한 국립대학병원협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상근비직원 연구원은 서울대병원 본원에 1109명, 분당서울대병원 938명으로 총 2047명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병원 소속 교수 비율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상근비직원 연구원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이 훌륭한 연구 인력을 제대로 육성할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그는 서울대병원 내 코로나19 관련 연구과제가 수행 중인데 이 연구들에도 상근비직원 연구원 4~5명이 참여하고 있음을 들며 “이분들이 과연 안정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이분들의 꿈이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영글 수 있을지 모르겠다. 최소한 고생한 연구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국립대병원 내 산학협력단을 두지 못하는 데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인 개선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병원 자체적으로 산학협력단을 둬서 안정적인 연구활동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 관련 법이 국회 계류 중인데 국립대병원장들의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서울대병원 김연수 병원장도 병원 내 산학협력단을 두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립대병원의 경우 소속 대학 산학협력단에 들어가서 좋은 인력들이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좋은 환경이다. 각 대학들이 설치한 산학협력단을 국립대병원에도 설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