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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새로운 간호영역으로서의 원격간호 재검토 필요”

효과적 원격간호 제공 위한 제도적 개선 필수


현재와 같은 과도기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원격간호에 대한 가치와 방향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때라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의료정보학회가 9일 차바이오컴플렉스에서 온·오프라인 동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원격간호의 활용경험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됐다.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윤은경 교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간호의 새로운 영역으로서 원격간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교수는 “그동안 국내에서 원격간호에 대한 어떤 진전과 변화가 있었는지 반성과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원격간호가 직접간호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격간호는 간호 서비스를 연장함으로써 간호의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격간호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격간호가 논의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률적·제도적으로 아직 보호받지 못하는 원격간호의 발전을 위해 간호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

윤 교수는 “최근에는 취약계층을 위한 원격간호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미국 법무부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문제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지역사회 지원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원격간호를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원격간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대비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뉴노말 시대에서 원격간호는 간호의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논의가 어렵다”고 제언했다.

이어 “간호의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될 시기”라며 “과도기적 전환이 앞으로 원격간호 그리고 간호의 방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이향열 교수도 효과적인 원격간호 제공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관 가정간호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방문간호,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와 모바일 맞춤형 건강관리, 일차의료 중심의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등에도 원격간호를 활용한다면 코로나19 방역체계 유지에 도움 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원격간호가 필요한 대상자의 범위와 서비스의 내용을 적절히 규정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과 감염예방을 위한 방편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환자와 가족 상담 및 교육이 허용된다면 향후 원격간호 서비스가 활성화돼 우리나라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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