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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매 가족 상담 수가, 인지중재치료 급여화 필요해”

이찬녕 총무이사 “인지중재치료의 공식적인 프로그램 마련돼야”
조영대 사무관 “필요성 공감, 제공형태에 대해 폭넓게 논의돼야”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치매로 이어지는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 정도를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수가 급여화와 인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대한치매학회 이찬녕 총무이사(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는 ‘인지중재치료, 디지털 치매예방 프로그램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3일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학회 정책토론회에서 치매안심병원의 원활한 운영 지원과 지역사회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며 “치매 환자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매 가족 상담 수가와 함께 인지중재치료 급여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치매 치료는 질환의 경과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하고 증상을 조절하는 것에 불과해 인지중재치료와 같은 비약물 치료 등 다양한 접근법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

하지만 이 총무이사는 “치매상담료, 교육료 및 인지중재치료에 대한 급여화는 2016년 발표된 제3차 치매종합관리계획의 공약사항 중 하나였으며, 치매국가책임제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방향이었다”면서도 “그러나 올해부터 시작된 4차 치매종합관리계획 안에는 큰 진전 없이 반복적으로 발표된 내용만 담겼다”고 꼬집었다.


인지중재치료는 인지기능의 저하를 지연시키거나 개선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인지적 자극 활동으로, 2017년도 신의기술 인정으로 비급여로 시행할 수 있는 대상은 경도인지장애, 경도 및 중등도 치매 환자에게 국한된다. 

인지중재치료의 유형에는 인지훈련, 인지재활, 인지자극, 다중영역중재, 정신요법치료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와 함께 이 총무이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이뤄지는 인지중재치료 프로그램도 효과성 검증이 불확실한 상태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식적인 프로그램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총무이사는 “대부분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전문가 자체 개발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을 통한 인증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하고 있다”며 “기관별 프로그램 수준 차가 크고 환자 가족들의 불필요한 지출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성 검증 등 질적 관리 및 현황파악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공식적인 공유 시스템이 미비하고, 치매안심센터 별로 지역별 전문가 난립으로 인해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공공예산이 쓰이는 경우도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가체계를 통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총무이사는 인지중재치료 급여화와 관련해 임상현장을 반영한 인증제도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총무이사는 “관련 법 제정 과정에 전문가를 참여시켜주고 연구도 발주하면서 예산 지원방법까지 같이 논의되는 식으로 한꺼번에 이뤄져야 한다”며 “각각의 환자에 따라서 인지중재치료 방법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지고, 앞으로 사회가 발전해나가면서 인지중재치료 기술이 더 많이 개발될 것이기 때문에 임상현장을 반영한 인증제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지중재치료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한양대 구리병원 최호진 교수는 “치매전문가 집단과 공공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대한치매학회,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등 각각의 역할을 제시했다.


최 교수가 제시한 각각의 역할을 정리하자면 ▲복지부 치매정책과는 정책 집행에 있어 필요한 주요 아젠다 설정 및 네트워크 분리 ▲치매학회는 치매 분야 전문성을 활용한 빅데이터 연구 진행 및 정책 자문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치매 환자 관련 의료 빅데이터 제공 ▲건보 일산병원은 빅데이터 연구 전문성을 지닌 인력 및 데이터 분석 공간 제공이다.

베스트힐스요양병원 강성민 병원장은 병원에서 인지중재치료를 ‘수가’라는 벽에 가로막혀 아주 소수만 하고 있다고 했다.

강 병원장은 “1대 1일로 재활치료사와 함께 재활치료를 하면 수가가 정해져 있어 본인부담금은 3300원만 내는데, 인지중재치료를 환자에게 권유하면 언제까지 하면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관련 수가가 없다 보니까 환자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필요성 공감하지만 도입 과정은 신중 입장

정부는 인지중재치료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수가나 인증의 기준을 객관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며 여러 논의를 거쳐 실제 환자들에게 도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조영대 사무관은 “현재 우리나라 행위별 수가제 내에서 인지중재치료의 특정 프로그램 이름으로 들어오기 까지는 상당히 많은 격론이 있을 것 같다”며 “건강보험 수가가 분명하게 기여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인지중재치료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쳐 실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디지털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조 사무관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논의와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사무관은 “디지털치료제는 별도의 프로그램, 개별 어플리케이션조차도 분명하게 급여화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디지털치료제를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인가가 건강보험 쪽에서는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행위 자체의 유효성과 비용효과성과는 별도로 지불제도와 환자들에게 어떤 형태로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 폭넓게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개발되는 어플도 많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분야에 대해 자원이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눈여겨보고 있고, 실제 목적을 가려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급여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김지연 치매정책과장도 인지중재치료 도입에 쉽지 않는 과정이 뒤따를 것이라면서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공론화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인지중재치료 프로그램이 자리를 잡아가려면 인증의 기준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학계와 전문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해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치매정책과는 치매라는 질환의 특성과 환자들의 고통을 더 가까이에서 보는 과이기 때문에 인지중재치료 프로그램 등이 어떤 맥락과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사회적으로 설득시키고 공론화시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