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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망원인 중 하나, 손상예방관리법 제정될까

정춘숙 의원,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토론회 마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2일 오후 질병관리청과 함께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Zoom)으로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 논의경과 및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초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송경준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했다.


송 교수는 우리 손상 예방 분야의 문제점으로 ▲손상 관리에 대한 거버넌스 부족 ▲손상감시체계 구축과 통계의 통합적 활용 미흡 ▲적극적 중재 부족 ▲지역사회 안전 환경 조성 대책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정주 분당서울대학교 교수가 ‘손상예방관리법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미국·유럽·아시아의 손상 예방·관리 관련 법제를 개괄하고, 지난 2018년부터 진행된 국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 경과를 되짚었다.


홍기정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손상예방관리법 초안’을 주제로 이번 토론회의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홍 교수는 법률안 제안 이유로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손상 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가 부재한 실정 등을 제시했다. 이어 △손상관리종합계획(5년) 수립 △손상 조사통계사업 및 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 설치 등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발제가 끝난 후, 송경준 교수가 좌장으로 토의를 진행했다. 토의에는 이강현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교수, 박혜숙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최석호 단국대학교병원 권역외상센터장, 권상희 질병관리청 손상예방관리과장이 참여해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나아가 국가손상예방체계의 발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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