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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3월시행 건보약 2품목 인상·5품목 인하

복지부, 7품목 상한금액조정개정 고시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료마주 1ml'(해열·진통·소염제) 등 2개 품목의 약가는 인상되고, '타그마주'(소화성궤양용제) 등 5품목은 인하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건보약 7품목의 상한금액을 조정,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 ‘료마주1ml’를 1286원에서 1428원으로, 순환계용약인 ‘바이로틴정’은 387에서 404원으로 각각 약가가 인상된다.
 
반면, 소화성궤양용제인 ‘타그마주’가 172원에서 100원으로 인하되는 것을 비롯, *칸진정200mg(간장질환용제, 317→200원), *메녹씸정주1g(주로 그람양성·음성균에 작용제, 9675→8274원), *코푸렌주사액100mg(해열·진통·소염제, 930→620원), *안티제정(제산제, 38→25원) 등 5품목은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복지부 측은 “삼성제약이 지난 2002년에 도매거래가격 적용으로 약가인하된 9품목 중 건보재정 절감총액을 유지하는 선에서 약값을 조정토록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권고안을 수용한 결과”라고 전했다. (www.medifonew.com)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