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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험사에 진료비과다청구 의사에 '벌금형'

전주지법, 원무과장들에도 ‘2000만원’ 벌금 선고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보험사에 과다 청구해 재판에 회부된 의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은 최근 보험사들로부터 사기혐의로 기소된 의사인 박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한 1심 공판에서 각각 벌금 3000만원씩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병원 원무과장 전 모씨와 이 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들이 전과가 없고 편취액수를 전액 공탁한 점 및 편취액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의사들은 지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으로 보험사들로부터 7000~1억1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