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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년도 보험료조정·보험확대 대상 논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14차 회의 열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건강보험 재정전망,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 등 6개 안건을 보고 받고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조정과 급여확대 대상의 결정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건강보험 재정전망'에서는 올해 당기수지를 1조 4천억원 흑자로, 누적수지는 1천억원 적자로 예상하고, '건강보험 급여확대 필요항목'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방향과 재정확보 방안 및 세부항목별 재정추계를 포함했다.
 
한편,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과 관련, 새로 신청한 치료재료 48품목과 약제 244품목에 대해 요양급여대상여부를 심의하고 요양급여대상인 경우에는 상한금액도 함께 심의했다.
 
또 치료재료(Cast류)에 대한 실거래가 현지확인조사 결과 불공정 거래(할인·할증) 사실이 확인된 368품목에 대하여는 평균 15.8%의 상한금액을 인하하는 안건도 심의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출산친화적 보험급여제도 개선계획' 안건을 통해 분만과 미숙아에 대한 법정본인부담 면제 등 보험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