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병협, ‘자보수가 중 MRI 삭제·서식보완’ 통보

종합병원·병원에 개정고시 전달…“업무 지장없도록” 당부

대한병원협회는 개정된 건설교통부 고시에 의거, 건강보험에서 MR가 보험급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중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진료항목에 대한 진료료’에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을 종합병원과 병원에 통보했다. 또,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서식을 개선·보완할 것도 주문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MRI와  MR Angio 각 부위별 타 의료기관 방사선 필름판독료 중 MRI가 삭제된다.
 
또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에 ‘입원·외래·치과입원·치과외래·한방입원·한방외래’의 서식을 보완토록 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지급청구서 작성방법에 대한 서식의 신설사항도 포함됐다.
 
병협은 이 같은 사항에 대해 각 종합병원과 병원이 숙지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