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앞으로 허가신청 서류 작성법을 온라인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등의 허가신청 서류의 일부분인 기준및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작성법에 대한 사이버 교육 프로그램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4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등의 기준및시험방법 작성은 전문성을 요하는 일로서, 의약품등 제조·수입업을 새로 시작하려는 사람이나 신규 직원의 경우 서류 작성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허가신청 서류를 검토하는 식약청 직원이 직접 강사로 출연해 강의를 녹화하는 등 온라인상에서 현장 설명회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제작·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식약청은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여러 차례 민원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지만,그 효과가 일회성에 그치고 민원상담 및 교육에 시간과 인력이 중복 투자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그러한 문제점이 일정부분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이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할 경우 민원인의 허가 신청서류 작성이 쉬워지고, 담당 공무원의 단순반복적인 업무 부담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