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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전공의 당직근무 허용” 복지부에 요청

“인력난 겪고 있는 지방 및 중·소 병원지원책 될 것”

당직의들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 전공의들의 당직 근무를 허용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3일 병협은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공중보건의 불법야간당직 사건에 대해 복지부에 유감의 뜻을 전하고, 전공의들이 중소병원에서 일시적으로 당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의사인력수급 제도의 개선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병협은 건의서에서 "최근 야간당직의 불법근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밝히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은 비단 부산·경남지역이 아니라 전국에 산재한 병원이 공통적으로 처한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체 의사구성의 80%를 넘는 전문의들은 개원을 선호하고, 야간당직을 기피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병원과 중·소병원들이 당직의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병협은 현재 시행 중인 전공의 겸직근무 금지조항 개정을 통해 전공의들의 일시적인 당직근무를 허용해 당직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원들의 고충을 해결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현행 겸직금지 조항은 수련 이외의 의료행위로 수련시간이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 입법된 것이라고 판단, 수련병원장 지도감독 아래 수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수련의들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medifonews.com)
2005-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