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논란을 불러 일으킨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될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여부에 관해 이를 허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이 내국인을 치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의 내국인 이용을 허용하는 한편 건축허가 등 인ㆍ허가 의제사항이 추가됐다.
반면 설립주체를 외국인에게만 한정함으로써 국내기업이 외국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했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의 합작 형태의 경제특구 진출은 어려워지게 됐다.
정부는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이 적정한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선진외국병원을 유치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선진외국병원의 유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진료가 국내로 전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외국투자가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률안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
일부 시민단체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가 허용될 경우 국내 의료시장이 일대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서 정부와의 마찰을 예고하고 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