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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의혹 사건, 직권 남용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고발”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은 것”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임현택 회장이 27일 오전 10시경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 청담동 모 성형외과를 점거하고 이사장의 진료기록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강요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들은 탐사 전문매체인 뉴스타파가 지난 20일 이사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보도한 후, 내사를 이유로 21일부터 23일까지 해당 병원에 경찰 인원을 배치해 3일간 밤새 현장을 지키게 하며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에 대한 임의제출을 계속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의료인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과 사본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 제2항을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임현택 회장은 “의료인에게 환자의 진료기록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라며 “의료인으로서의 양심을 걸고 수호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라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수대의 임의수사에 따른 영장 없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을 수호해야할 경찰이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경찰들은 지난 이대목동 사건 당시에도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들이 누워있는 집중치료실에 구둣발로 들어와 병실을 뒤집어 놓고 결정적 증거를 오염시켰다. 또한 집단감염을 유발해 아기들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할 뻔 했다.”고 비판했다.

임 회장은 “병원 점거로 인해 해당 병원 소속의료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는 물론 내원한 환자들이 진료권도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번 사태로 인한 일반 환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한편, 연이은 비리로 국민의 불신과 질타의 대상이 된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연루된 서울지방경창청장과 광수대장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이 하루빨리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