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회장 임현택)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투약했다고 지난 3월 경 언론사측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9일 형사고발했다."고 당일 밝혔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이하 소청과의사회)는 "공익제보라는 이유로 환자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형사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의료직 종사자가 환자의 비밀을 수호할 의무는 기원전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와 1948년 제네바 협약에 근거한 절대적인 사명이다. 의료직 종사자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이 양심을 걸고 수호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인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발인의 행위는 거짓으로 공익신고제도를 악용한 정말 질나쁜 행위다. 전국민을 대상으로한 사기질이며 공익 신고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하시켜 좋은제도를 그 근본부터 망가뜨리는 행위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성형외과에서 2016년 1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는 탐사 전문매체인 뉴스타파측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016년 당시 한 달에 최소 두 차례 H성형외과를 방문해 VIP실에서 장시간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 고 제보했다.
소청과의사회는 "A 씨는 '이 사장이 일반적인 예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원장과 직거래를 하는 식으로 병원을 이용했다'고 진술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장 투약과 관련한 병원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캡쳐 이미지 및 H성형외과의 예약 장부 사진 등을 뉴스타파측에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뉴스타파는 해당 제보를 바탕으로 30월 20일 '이부진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장의 불법 투약과 성형외과의 장부 조작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