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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비스 우수 병원·장례식장’에 정부지원

기술표준원, 서비스품질 우수기업인증제도 시행

병원(종합・일반・개인・한방병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장례식장 등이 산업자원부의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지원시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원장 윤교원)은 세계경제의 중심축이 제조업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이동함에 따라 국내 서비스 관련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5년도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제도 시행계획"을 27일 확정·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병원(종합・일반・개인・한방병원)과 기타 의료기관·장례식장 등 보건의료서비스 2개 부문을 비롯, 유통서비스업(8개), 운송서비스업(4)레저서비스업(7)외식서비스(5)통신서비스업(3)금융서비스업(7)교육서비스업(5)보건서비스업(2)전문서비스업(6) 공공서비스(2) 등 총 10개 분야, 51개 부문이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시장 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 2005년도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제도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비스우수업체로 선정되는 기관 및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 보증심사 우대-신용보증액 한도 상향조정(매출액한도 1/3), *조달청 물품구매제도에서의 우대-일반용역 적격심사시 신인도평가에서 가점(1점) 부여, *서울보증기금 신용등급 산출중 비재무상황 평가시(경쟁력 부문) 우대-외부감사 대상업체: 10점 가산(총 배점 25점)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업체: 5점 가산(총 배점 40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제도는 서비스 산업의 육성지원 차원에서  2001년부터 시행한  인증제도로 서비스분야의 유일한 정부 인증제도”라며 “소비자에게는 서비스품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서비스 수혜를 위한 선택에서의 편리성 제공할 것이며, 공급자에게는 동종 업계에 서비스품질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켜 서비스산업 전반적인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