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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옥타시드주’ 등 3항목 심사기준 신설·변경

심평원,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근관세척 등도 포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1월 10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하고 내달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심사지침은 총 3개 항목으로 약제 1항목, 처치 및 수술료 1 항목, 치과처치 수술료 1항목이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여과기 설치술 인정기준 *차11 근관세척의 적정횟수 및 적정치료기간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한 치옥타시드주 인정기준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 중 자665 경피적 하대정맥 여과기 설치술은 폐색전이 확인된 경우와 폐색전 가능성이 높아 예방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적응증을 명확히 구분했다.
 
또 차11 근관세척은 적정 횟수 및 치료기간을 설정했고, 변경된 심사지침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투여하는 치옥타시드주는 식약청장의 허가사항이 변경됨으로써 중증의 증상에 대해 2-4주간 정맥주사한 후 경구 투여 하는 것으로 심사지침을 변경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