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질병군 진료요양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의 지정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지정요양기관으로 접수가능한 적용질병군은 수정체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충수절제술, 항문 및 항문주위수술, 서혜 및 대퇴부탈장수술, 제왕절개분만, 자궁 및 자궁부속기수술 등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의 지정은 매월 15일 접수분까지 취합하여 익월 1일에 지정, 지정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 유지되며, 익년도 계속지정 여부는 요양기관의 의사에 따라 당해연도말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정기간 중 요양기관 임의탈퇴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모든 요양기관은 행위별 청구방법(서면,디스켓,EDI)에 관계없이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디스켓 또는 EDI중 한가지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며, 행위별 서면청구기관인 경우 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청구용 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디스켓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심평원은 밝혔다.
DRG 환자분류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사용되는 DRG 분류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요양기관은 사전준비 사항으로 *PC(586권장, 인터넷 가능), *하드디스크 여유공간 약 10MB, *Window 95이상이어야 한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요양기관은 지정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실 DRG운영부(121-749 서울 마포구 염리동 168-9 건강보험회관, 02-7056-524, FAX: 02)3272 – 8662)에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