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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손해보험사들, 진료비지급 관련 “횡포심각”

의협, 관계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강력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진료비 지급과 관련해 손해보험회사들의 횡포가 심해지고 있다고 판단,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개정과 제도개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25일 “손해보험사들의 자의적인 진료비 식감과 검찰고발의 남발로 일선 의료기관은 환자진료에 막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자동차보험환자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의 경우 심사 및 지급과정에서 대부분 규제를 완화하는 등 의료기관의 실정을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반해,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자동차보험 환자의 진료여부는 전적으로 의료기관과 해당 보험사의 자율적인 계약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자동차보험은 사보험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환자가 최상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최근 대책회의를 열고 손해보험사의 부당한 행태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손해보험사가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 내용을 비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료비를 삭감하고 *간호사가 심전도 검사를 한 이유로 의료기관을 고발하는 한편, *약사가 상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환자에 대한 조제 및 복약지도료를 불인정·고발하는 등 무분별한 횡포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보험협의회는 “부족한 인력과 미비한 행정으로 인해 많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상근 임상병리사와 약사를 두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상진단 등 판독료 산정 및 심전도 검사와 입원환자 조제 및 복약지도료 산정과 관련,  보험사들이 해당 의료기관을 검찰에 고발했다”며 손해보헙협회 및 분쟁심의회 등을 항의방문하고 업무개선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건설교통부 등 관련 해당 손해보험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하고, 합리적 제도운영 개선을 위한 시정조치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손해보험사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자동차보험에 대한 ‘진료기관 계약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함께 했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