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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법규학회, 등록 후 공식활동 시작

의약품관리 정책의 투명성·공정성 확보에 주력

의약품법규학회가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이달 이달 28일 대규모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의약품관리정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선도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의약품법규학회는 의약품법규학회는 최근 부회장 5명, 감사 2명, 이사 20명이내 등 일부 집행부 구성을 마치고 식약청에 사단법인 등록을 마무리했다.
 
집행부에는 지난해 발기인대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심창구 전 식약청장을 비롯, 전인구 동덕약대학장이 부회장으로, 김국현·박정일 변호사가 감사로, 권경희 서울약대교수·최학배 중외제약 이사·차봉진 동아제약 상무·김성호 GSK 상무·도원 사노피신데라보 이사·김희경 한국노바티스 이사 등이 이사로 선임됐다.
 
의약품법규학회는 사단법인 등록작업과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의약품제도의 투명성· 공정성·일관성 확보를 위해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학회는 창립 기념 첫 사업으로 이달 28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의약품 안전관리 법규의 업그레이드 방법론'(서울대 권경희교수 발표) 주제의 강연이 준비 중이며, 중앙법대 김중권교수가 '리스크 사회에서의 약사법규의 위상'의 주제발표를 비롯, 국내 제약사의 제언(중외제약), 외자 제약사의 제언(한국베링거임겔하임), 정부의 업무한계와 향후 대응자세(이정식 식약청 과장) 등의 발표가 계획돼 있다.
 
학회 관계자는 "의약품관리정책은 특성상 규제의 투명성·객관성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제약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은 그간 특정 규제와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만 의견을 개진한 점을 지적, 의약품법규 학회측의 제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