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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약품소포장, ‘고가약부터 실시’ 사실상 확정

제약협회, 식약청·규제위에 1년 경과규정 삭제 의견서 제출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논란과 관련, 고가약을 시작으로 소포장 의무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최근 식약청 등 관련 기관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제약협회가 그동안 주장해왔던 1년 경과규정 의 삭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함에 따라 의약품소포장의무화가 시행이 사실상 확정됐다. 
 
제약협회는 최근 식약청과 규제개혁위원회에 1년 경과규정을 삭제해 의약품 소포장을 단계적으 시행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은 1년 경과규정을 폐지 후 소포장이 시급한 품목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될 경우, 의약품 낱알식별표시제도와 마찬가지로 제약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섞인 공감대가 형성이 됐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당초 식약청이 제출한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소포장 1년 경과규정이 없었으나, 제약업계에서 경과규정 필요성을 요청해옴에 따라 복지부가 입안예고 한 법률안에 이 규정이 포함됐던 만큼, 제약업계가 단계적 시행을 요구, 굳이 규개위서 경과규정을 존속할 명분이 사라졌다.
 
따라서 규제개혁위원회는 현재 심사중인 약사법 시행규칙안 중 소포장 경과규정을 삭제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의약품 소포장 의무화 쟁점은 우선 시행 품목 군 선정 작업과 가격별, 성분별, 빈도별에 따른 시행시기의 조절문제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는 소포장 의무화 대상을 고가약 및 마약, 향정약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고가의약품 등이 소포장 우선 시행 품목군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제약협회·약사회 등으로 구성된 의약품 소포장 T/F는 이 달 말 3차 회의를 열고, 소포장 의무화 관련 우선시행품목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