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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내과의사회, ‘복지부’상대 행정소송 준비

장동익 회장, “한방CT사용 법모호성 문제”


한방 CT사용과 관련 서초보건소와 영상의학회의 항소와 별도로 내과의사회가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드러나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지난 1심에서 법원이 한방병원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의료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지 않은 의료법에 기인한다’고 판단, 이를 시정하기 위해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고소장 제출시기는 설연휴 이후가 될 것이며, 변호사 선임과 소송 마련을 끝낸 상태라고 밝혔다.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은 “한의사들이 CT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는 지난 1심 판결은 근본적으로 의료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의료행위와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의료법 때문에 의료계가 피해를 당했다”며 이번 행정소송 추진의 취지를 설명했다. 
 
장동익 회장은 또 “피고소인이 정부 당국이 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그러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한의사들이 CT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될 때 국민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은 “당초 이번 주 내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를 상대로 법적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하느라 설연휴 뒤로 시기를 미뤘다”며 “반드시 승소해 국민권강권확보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대한내과의사회는 이미 변호사 선임을 마쳤고, 상임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3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