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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임원선출규정안 이견 많아 “난관”

대의원제ㆍ직선제 등 요구도 만만찮아

대한병원협회는 현재 13명으로 구성된 임원선출전형위원회를 오는 2월까지 20~30명 선으로 확대·개편할 것을 추진 중인 가운데, 임원선출전형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과 대의원제도와 직선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그 동안 선출시 마다 많은 논란이 제기된 임원선출전형위원회 구성 및 자격여부 등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나뉘어왔으며, 유태전 회장은 취임 이후 줄곧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이를 위해 병협은 지난 13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현재 13명인 임원선출전형위원을  23명으로 늘리며, 임원선출 절차를 보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20일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명인 시도병원회의 전형위원을 12명으로 늘렸다. 또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의 전형위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중소병원협의회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한편, 개인 및 정신병원 1명의 위원에 배정되던 것을 정신병원 1인ㆍ사립종합병원협의회 1인ㆍ노인병원 및 요양병원 1인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배정 기준에 대해 사립대의료원협의회와 국립대병원장회의, 경기도병원회 등에서는 합리적인 기준이 못된다고 지적하면서 형평성에 맞게 회비납부율(규모)이나 회원수을 기준으로 전형위를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일부 임원진들은 “회원 10~15명 당 1인의 전형위원을 선출해야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오래전부터 대의원제도, 직선제도에 대한 의견들이 나왔으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3~4명의 전형위원을 더 참여시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개정안에 반대하는 측은 전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직선제나 대의원제 등 근본적인 개선책의 마련을 요구하는 선에서 전형위원수를 20-30인으로 확대하고, 배정기준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선에서 일단락했다.  
 
병협은 각기 입장에 따라 수시로 터져나오는 의견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면 협회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로 제출해 달라”며 “이러한 의견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고려·보완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병원회별 위원 배정문제를 비롯, 직선제도 등의 요구가 산발적으로 표출되는 가운데, 일부 지역·직역 대표들이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참여를 강력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해결점을 찾기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5-01-21